점자책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공공기관이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쉽게 유출되어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복제가 가능한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과 일반인들이 이를 습득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 등이 적용된 정보기록방식에 의하도록 하여(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필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책읽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책읽을 권리 막는 ‘저작권’ 어떤 법인지 궁금했죠”… 마라케시조약 안내서 번역한 이일호 박사 기사를 보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이일호 박사(38)를 인터뷰한 내용 중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저작권법 33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체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돼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 납본을 요청하면 출판사 협조를 거쳐 대체파일을 받아볼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2013년 기준 129.7일)가 걸린다.

일단 출판사의 협조로 텍스트나 PDF 형태의 원본 파일을 받으면, 시각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출판사가 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 PDF 파일이 텍스트로 변환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경우 직접 스캔을 하거나 타이핑을 하는 방식으로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2018년 출판연감 통계에 따르면 만화와 문학도서를 제외한 국내 발행 종수는 4만3464종이지만 이 가운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변환한 것은 5%에 못미친다. 오디오북으로 출판된 전자책은 1% 안팎에 그친다.)

나눠진 점자 정책 소관부서, 도서 저작권도 걸림돌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上)]”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받는 것은 저작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현재로선 국립장애인도서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 도서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저작권 걱정 없이 점자책 제작해도 될까요?

“시각장애인 책읽을 권리 막는 ‘저작권’ 어떤 법인지 궁금했죠”… 마라케시조약 안내서 번역한 이일호 박사

나눠진 점자 정책 소관부서, 도서 저작권도 걸림돌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上)]”

댓글남기기